
대구 남구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조례에 따라 11월 1일부터 남구에 있는 모든 주요소와 골안공원, 상록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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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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