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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성,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자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손은민 기자 입력 2023-10-31 11:42:21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귀던 남성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려 하자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10월 30일 오전 10시쯤 사귀던 20대 남성이 대구 서구의 자기 집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집 안으로 들어오자 집에 있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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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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