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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6년···검찰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30 17:00:00 조회수 0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8개월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이 남성에게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으로 확인돼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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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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