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아파트에서 자녀 등교시키던 여성에게 강도질'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30 15:18:0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 7일 아침,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딸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경찰을 부르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이 남성은 강도질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장갑, 모자 등을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아파트
  • # 자녀
  • # 등교
  • # 강도질
  • # 40대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