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112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 폭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26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10일 오후 9시 12분 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해 "사고를 치고 싶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달 20일 낮 1시쯤에도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 한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곧바로 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법원
  • # 집행유예
  • # 공무집행방해
  • # 경찰폭행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