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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23-10-21 11:40:11 조회수 0


대구에서 두 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대구시의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출산장려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장려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자녀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되던 고교입학축하금(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이 2자녀 가정에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현행(3자녀 이상) 유지합니다.

대구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21년 기준 2만773가구인데 두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면 11만4천215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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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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