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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통화 녹음, 위치추적'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17 16:57:2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차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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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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