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 직원 114명이 고객 1,552명에 대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계좌를 통한 실제 금융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에 출력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 성과로, 또 개인 실적에 반영했고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을 사고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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