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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납세자 권리 보호 실적 저조

김철우 기자 입력 2023-10-12 17:00:00 수정 2023-10-12 17:26:08 조회수 1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가 도입 3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본부세관 5곳 가운데 대구와 부산 세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도 광주 2건, 대구 8건에 불과했습니다.

홍 의원은 관세청장 직속의 납세자 보호관실을 설치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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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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