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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원석 경북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12 17:00:00 수정 2023-10-12 17:09:11 조회수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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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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