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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 즉결심판 처분에 격분 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11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노상 방뇨 즉결심판 처분에 격분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4월 20일 밤 11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길가에서 소변을 보다 경찰관으로부터 노상 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경찰관의 손목을 움켜쥐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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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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