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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0-10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4월 2일 새벽 경산시 진량읍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길을 가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타고 있던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적정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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