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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나 소멸한 지방세, 대구·경북 139억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9-30 10:00:00 조회수 0


시효가 지나서 못 받게 된 대구·경북 지역 지방세가 최근 4년 동안 139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시효가 지나 소멸한 지방세는 대구 24억 원, 경북 115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멸한 지방세는 2,172억 원으로 경북은 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행정소송으로 지방세 소멸 시효를 늘릴 수 있지만, 5년간 소송한 곳은 전남 1곳뿐"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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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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