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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나물을 '국내산'으로···징역 1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0-01 08:52:57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학교와 병원, 요양 시설 등에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나물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급식 납품업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중국산과 국내산 건 고사리를 삶아 5만 5천여 킬로그램을 제조한 뒤 220여 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은 도라지 2만 4천여 킬로그램도 국내산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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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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