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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침입해 8천만 원 절도'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29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의 집에 침입해 절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9일 대구 북구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시계와 팔찌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8,7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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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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