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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음주운전 한 택시 기사,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적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25 17:00:00 조회수 1


지자체가 휴무일에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택시 기사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2022년 8월 택시 운행 휴무일에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는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택시 영업 중 이뤄지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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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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