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봉사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예전에 공무원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내기, 벼 베기, 보리밟기 등 농사일을 거들고 나무 심기나 쓰레기 줍기는 물론 정부 정책 캠페인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 1980년, 1990년대 공무원의 업무 풍경은 어땠을까요?
(영상편집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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