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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20 11:17:26 조회수 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2023년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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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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