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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기영 기자 입력 2023-09-19 15:00:00 수정 2023-09-19 17:23:59 조회수 0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오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거나,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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