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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교제하다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14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장기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3년간 교제하던 70대 여성이 2023년 5월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두 374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집과 직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지켜보거나 기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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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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