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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겨 SNS에 올린' 10대, 항소심서 감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13 17:00:00 수정 2023-09-13 17:31:55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또래를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3년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3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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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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