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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 도박장 운영' 60대 징역 8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08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 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박 장소개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 영천의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한 뒤 투견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총 2천 300여만 원의 판돈을 건 투견 도박이 이뤄졌고 싸움을 한 도사견들은 피를 흘리는 등 다쳤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들이 서로 잔인하게 싸우도록 만드는 학대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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