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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그루밍 성범죄' 30대 징역 5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09 10: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한 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아동, 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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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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