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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9-09 10:00:00 조회수 1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이고 대구는 0.6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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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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