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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 조례 상임위 통과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9-09 10:00:00 조회수 1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 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해 휴게공간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일부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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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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