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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과 음란행위한 공무원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07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동성인 남성과 서로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실 내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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