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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접수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9-03 10:00:00 조회수 5

사진 제공 경북경찰청
사진 제공 경북경찰청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신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학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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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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