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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유실된 도로서 추락 사망…유족에 배상하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30 15:55:40 조회수 0


2022년 경주에서 70대 남성이 태풍 힌남노로 붕괴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 오토바이를 타고 경작지를 살펴보러 나가던 중 유실된 하천 제방 도로 4미터 아래로 떨어져 6개월 뒤 숨졌습니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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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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