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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받다가 죽은 반려견…'설명의무 소홀' 인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29 10:00:00 수정 2023-08-29 16:52:52 조회수 0


반려견이 시술 도중 죽은 데 대해 법원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동물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명수 부장판사는 반려견 주인이 동물 병원 원장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반려견은 2022년 2월 동물 병원에서 결석 제거술을 받다가 마취 쇼크로 죽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술 전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 설명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반려견의 건강 상태, 시술자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견주의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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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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