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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 100억대 사기…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28 17:00:00 조회수 7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라는 점을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 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이 남성은 2021년 유튜버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11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천만 원이 나온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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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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