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개월 아기 때려 두개골 골절 친부에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8-28 11:58: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2월 19일 집에서 안고 있던 생후 약 2개월 아들이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모두 7차례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보호 의무가 있는 친부가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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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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