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르다가···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8-25 17:00:00 조회수 0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며 남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남편
  • # 흉기
  • # 살인미수
  • # 아내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