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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의사회 "환자에게 위해"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8-23 17:00:00 수정 2023-08-23 17:19:31 조회수 0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구시의사회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법은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 행위를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하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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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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