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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인수 명목 4억 원대 사기' 40대, 징역 2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10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서 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속여 뺏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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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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