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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07 17:00:00 수정 2023-08-07 17:02:31 조회수 3

사진제공 대구시 군위군
사진제공 대구시 군위군

대구시 군위군은 9월 중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 오·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 등입니다.

대구시 안동댐 상수원개발과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 단속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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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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