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보이스피싱 돈 가로챘다가 보복 정보 제공에 덜미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8-03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보내지 않은 이 남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보이스피싱수거책
  • # 보이스피싱
  • # 현금수거책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