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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철강 가공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29 00:35:21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대구 달성군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15일 철강 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한 네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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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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