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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군 공항 이전 터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변예주 기자 입력 2023-07-27 17:00:00 수정 2023-07-27 17:49:28 조회수 4

사진 제공 대구시
사진 제공 대구시

K-2 군 공항 이전 터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동구 불로동과 도동, 지저동 등 11개 동 총면적 7.67㎢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대구 동구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군·민간 공항 이전 터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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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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