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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보름간 200여 회 연락' 40대, 벌금 2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27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200차례 넘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쯤 11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름가량 172차례 카카오톡과 65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4차례 전화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서 했다"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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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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