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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로당서 흉기 들고 난동' 70대, 징역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26 17:36:28 조회수 0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술에 취한 채 대구 북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다가 80대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겁주고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로당에 있던 또 다른 8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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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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