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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태연 기자 입력 2023-07-25 17:00:00 조회수 2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경북 4개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에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밖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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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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