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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7-24 17:00:00 조회수 1


'대구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5일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원규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감의 관련 책무와 직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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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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