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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에 상관 모욕' 20대, 선고 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20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 복무 시절 상관을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통신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이 남성은 2022년 8월 21일 부대 내 막사에서 자신을 분대장으로 임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 앞에서 소대장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상관 모욕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전역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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