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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근무지 이탈·외박증 위조' 선고 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18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카투사 복무를 하며 무단이탈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2021년 카투사로 군 복무를 시작한 이 남성은 2022년 모두 103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개인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박증 10매를 위조해 출력한 뒤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판사는 "잘못된 카투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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