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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도로 점용한 60대 노점상 벌금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14 17: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점상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소모종 노점상인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농협 모 지점 앞 인도에 채소 모종 등을 팔기 위해 좌판을 쌓아두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방법과 기간,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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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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