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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찰 처우 개선 법률안 대표 발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3-07-13 17:00:00 조회수 2


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처우를 강화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데,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을 동시에 적용받으면 남은 기간이 짧은 계급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에서 불이익이 생김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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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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