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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분양 사기 1억여 원 가로챈' 업자, 징역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11 17:03:56 조회수 3


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인조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동업을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매매 업체 대표와 지사장인 이들은 2019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8명에게 수목장 분양 계약금 등 1억 7,9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업 능력이 없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분양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판사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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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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