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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익 27억 돈세탁' 30대, 징역 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7-11 17:02: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 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도록 돈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로 타인 명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달하는 수법을 썼는데, 수사 초기에 필리핀으로 도주해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5월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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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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