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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공동 소유한 마당에 낙서' 50대 무죄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29 17:44:5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회와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래커 등으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모 교회와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해당 교회가 오·폐수 관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붉은색 래커로 '철거, 불법 매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며칠 뒤 붉은색 페인트 등을 이용해 마당에 다시 낙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 소유한 마당에 낙서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런 행위가 교인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마당으로서 효용을 해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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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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