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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강도에 살해당해"···'112 허위 신고' 40대, 벌금 2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25 10:00:00 조회수 2


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4일 대구 북구 일대에서 공중전화로 "조카가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기 집 소유권이 경매로 남에게 넘어가자, 경찰을 출동시킨 뒤  하소연하겠다며 강도, 살인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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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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